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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과 예상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하는지, 적극적 구직활동서류는 어떤걸 말하는지 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을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일단 나의 퇴직 처리가 정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 처리여부를 조회해 봅니다. 통상적으로는 퇴직 후 10일 이내에 처리가 되지만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확인합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사업장 피보험자격 신고현황으로 들어가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민원서류 쪽에 '근로자자격자상실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직 처리가 다 되어있는지 확인 후에 바로 워크넷으로 들어가서 구직신청 할 수 있습니다.
 
1. 워크넷에 가입을 하고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작성한 후 구직신청을 합니다. (이력서 작성시 희망 직종을 선택해야 하는데 추후 해당 이력서로 구직활동을 해야 하므로 가급적 연관성이 있는 걸로 쓰시기 바랍니다.)
 
2. 구직신청을 한 후 온라인 교육을 들으셔야 하는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하신 후 수급자격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클릭해 시청하셔야 합니다. 로그인 유지시간이 30분 간격이라 중간마다 로그인을 연장해 주셔야 하니 틀어만 놓고 다른 일을 하시면 안 됩니다.
 
3. 수급자격신청서를 인터넷으로 제출하시거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강의를 다 수강한 후에 홈화면으로 돌아가서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제출을 클릭하면 되는데요. 어차피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혹시나 잘 모르겠거나 어려우시면 내방하셔서 신청하시는 게 편합니다. 
 
또한, 23년 1월부터 출생월에 따라 방문요일이 나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내방하세요.
출생월 : 1,2,3,4,5,6 -월수금 방문
출생월 : 7,8,9,10,11,12-화목금 방문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일상이 점점 회복됨에 따라 2022년 7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새로 신청하는 수급자격자들은  이직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업인정 차수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날짜가 고정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유형과는 별개로 필요시 따로 출석을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센터 의무 출석일]
1. 일반수급자 : 장기 혹은 반복 수급자,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2. 반복수급자 : 현 수급자격과 연관됨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5년 동안 3회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급여를 받은 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3. 장기수급자 : 소정급여일수가 210일 이상인 자 : 1차, 4차 만료일 직전 실업인정일(마지막 실업인정일에서 2 혹은 3번째)
※ 22년 7월 1일 전에 수급자격을 신청했어도 '장기수급자'라면 만료 직전의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실업인정을 해야 합니다.
4. 만 60세 이상 혹은 장애인 수급자 : 현 수급자격과 연관된 마지막 이직일을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나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자 : 1차, 4차 실업인정일
 
실업급여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예상수령액아래 링크로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구직급여액 모의계산

실업급여 모의계산 해보기 귀하의 구직급여일액(1일)은 원이고, 예상 지급일수(소정급여일수)는 일이며, 총 예상 지급액은은 원 (구직급여일액 x 예상 지급일수) 입니다. 계산하기 초기화 구직급

www.ei.go.kr

2. 실업급여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후 최대한 빨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내방하여 실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지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서 지급되는 기간은 최대 270일이며, 잔여 급여가 있어도 퇴직 후 1년이 지나면 받을 수 있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란

적극적 재취업 활동이라 함은 취업을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예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

구직활동1. 구인업체에 방문 혹은 인터넷, 우편 등을 이용하여 구인에 응모한 경우
2. 채용 관련 행사에 참여해 면접을 봤을 경우
3. 당해 실업 인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취업이 확정된 경우
직업훈련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 28조의 규정에 의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정이나 지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훈련비용의 전구나 일부를 지원하는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출결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지도 등
1.직업안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직업 지도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경우
2.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소개한 사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3.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나 직업 훈련 지시에 응한 경우
자영업 준비활동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영업 준비활동을 하는 경우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증명서류

▶ 구직활동의 증명서류

  • 사업장을 방문 : 사업체명과 주소, 전화번호, 서류접수 담당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혹은 명함)
  • 우편 이용 : 해당회사에서 구인한다는 자료(모집요강 복사본 등)나 입사지원서, 등기수령증
  • 인터넷 이용 : 모집요강 화면을 출력하거나 입사지원서를 보낸 날을 확인할 수 있는 메일 편지함 화면 등
  • 팩스 이용 : 팩스번호, 수취인 명, 보낸 날짜와 시간을 기재해서 제출 
  • 구인공고가 없을 때 : 인사 담당자의 면접확인서 제출

※ 이하와 같은 경우는 재취업 활동이 인정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장에 전화로만 문의를 하거나 특정 직종과 임금만 고집하며 같은 사업장을 계속해서 반복 구직활동 하는 경우

    2. 이력서나 입사지원서 등을 인터넷으로 보내지 않았는데 모집요강만 출력해서 오는 경우

    3. 사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친인척에게 구직활동 확인만 받는 경우

▶ 직업훈련받은 것을 증명하는 서류
    당해 훈련기관에서 발행한 수강증명서(4주에 1회 제출)
 
▶ 자영업 준비활동 증명서류
    1. 실업인정일에 [자영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
    2. [재취업활동계획서]에 따라서 점포를 물색하고 임대차계약, 시장조사활동, 허가관계 관공서 방문, 근로자 채용을 위한 구인광고에 관한 자료를 제출
 

5. 실업급여 수령 중 질병, 임신, 출산등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 실업급여를 수령하던 중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취업활동을 할 수 없다면 상병급여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상병급여는 7일 이상의 부상이나 질병, 임신출산으로 재취업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을 때 지급받을 수 있으며 증명서류는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6. 구직급여 수령 중 취업 시 급여는 받을 수 없는 건가요?

▶ 네. 구직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하면 되면 더 이상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한 달(30일) 이상 남아있다면 소정급여일수의 1/2의 조기 재취업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조기 재취업 수당은 재취업 후 6개월이 지난 후에 신청해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일 경우는 소정급여일수의 2/3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4.1.1 이후 수급자격 인정 신청자부터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가 반 이상 남아있고, 12개월 이상을 고용된 경우여야 하며, 지급금액은 잔여일 수의 1/2로 단일화합니다.
 
  ※ 소정급여일수란 : 고용보험에서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가 하나의 수급 자격에 의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日) 수를 말합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예상수령액, 그외 실업급여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해당이 되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해보시고 조건이 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내 몫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