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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곧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면서 많은 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계획하고 계실텐데요. 공항리무진이 금액이 비싸지며 자차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인천공항 주차장 금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주차장 

   * 단기 주차장은 1일 이내의 단시간동안 이용하려는 차량을 위한 것입니다.

 

   * 단기주차장은 승용차 전용구역이기 때문에 차량제한높이 2.1m 이하 여야 합니다.

 

장기 주차장

   * 승용차, 택시, 버스 및 "승용차 장기 주차장(실외 및 주차타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고객분은 무료리프트카서비스(032-741-3217)로 연락 주시면 장기주차장에서 여객터미널까지 이동을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약주차장

 인천국제공항 주차 예약 (airport.kr)

 

인천국제공항 예약 주차

터미널 선택 주차장 선택

parking.airport.kr

 

    * 주차장의 예약은 최소 3일 전부터 최대 1개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또한, 주차 예약시스템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예약한 시간 2시간 전부터 입차 할 수 있습니다.

 

    * 예약변경은 최대 2회 이며, 입차 후 예약출차시간 변경도 가능합니다.

 

    * 예약 취소시간은 2시간 전까지만 가능하며, 예약시간 2시간 이내에도 미 입차일 경우는 예약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연간 2회 노쇼 발생 시 예약서비스를 3개월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대형차량(2.8m이상)의 이용은 불가합니다.

 

제2 여객터미널 장기주차 안내

     * 장기주차장 내에 순환버스대기소(A,B,C)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여객터미널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5 ~ 16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약 15분 정도 소요됩니다.

 

     * 휠체어를 사용하시는 고객은 무료리프트카서비스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032-741-3217)

 

주차요금

일반요금

구분 주차요금
소형 대형
기주차장 기본 30분 1,200원
추가 15분부터 600월
1일 24,000
-
장기주차장
(제1여객터미널 주차타워 포함)
시간당 1000원
1일 9,000원
30분당 1.200원
일 12,000원
예약주차장 시간당 1000원
일 9,000원
-
화물터미널 주차장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500원
1일 10,000원
최초 45분 무료
추가 15분 600원
1일 12,000원

 

※ 1일 이상의 장기주차 차량은 장기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단기주차장은 차량제한높이 2.1m의 승용차 전용 구역입니다.

 

 장기주차장은 외곽주차장과 임시 주차장 포함입니다.

 

 예약 조차장은 실제로 입출차한 시간을 기준으로 요금이 부과 되며, 대형차량(2.8m이상)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1여객터미널 인천 국제공항공사(사옥)주차장과 제 2여객터미널 제2 합동청사 주차장은 단기주차장 요금이 적용됩니다.

 

차량 구분 기준

차량 소형 대형
승용차 전차종 -
버스 15인 이하 16인 이상
화물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최대적재량 1톤 초과

 

 

요금감면

경차 * 감면조건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경형 자동차

* 서류 : 없음(행정정보 조회로 확인)
감면률 50%
장애인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5.18민주유공자
(장애등급)
고엽제 후유증환자
(장애등급)
* 감면조건 : 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할인

* 서류 : 없음
(현장 감면시,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및 복지카드를 제시해야함, 현장 감면시에 본인 탑승은 필수 입니다)
감면률50%
장애인 협회 차량 또는 장애인 단체 차량 * 감면조건 : 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할인

* 서류 : 없음
(현장 감면시, 장애인차량 식별표지 및 복지카드를 제시해야함, 현장 감면시에 본인 탑승은 필수 입니다)
감면률50%
다자녀가구 * 자동감면 등록조건 : 2자녀 이상 막내 만 15세 이하인 가구

*한국 국적인 가족만 할인 가능합니다. 자동감면 홈페이지 바로가기

[서류] 차량등록증(부 혹은 모의 명의), 주민등록등본

          * 자동감면 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하려 승인 완료를 받아야합니다.

          * 신청자의 차량등록증상의 명의가 다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 렌트/리스 차량일 경우에는 계약서를 첨부해야합니다.(차량번호, 만료일 필수 기재)

          * 법인/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의 추가 증빙이 필요합니다.

* 현장감면조건 : 다자녀 카드, 카드 주의 신분증 -다자녀 카드가 가족카드일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혹은 가족관계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기타사항 : 증빙이 미비하여 현장 할인을 못 받을 경우 출차시 안내에 따라서 주차료를 감면 혹은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율 50%
저공해 자동차 * 감면조건 : 한국환경공단(무공해차 통합누리집)으로부터 친환경 자동차인것이 확인된 차량

* 서류 : 없음(행정정보 연동 후 실시간 할인)
1,2종 50%
3종20%

 

감면대상자의 자세한 구분은 법률에 정해진 규정에 따릅니다.

  • 공공기관 감면 주차료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증(주민등록증 혹은 차량등록증) 사본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것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제 9조(개인정보의 안정성 확보)에 따라서 철저하게 보안됨을 알려드립니다.
  • 콜벤이나 택시등의 영업용 차량은 할인대상이 아닙니다. 단, 영업용차량으로 개인 목적의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한 경우는 주차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감면대상자가 서류 미비로 인하여 일반요금으로 정산한 경우에는 30일(공휴일, 주말 포함) 이내에 관련된 서류를 사후(감면)환불 시스템에 올리시면 할인금액의 환불처리가 가능하며,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사후 환불 혹은 감면 신청할 경우 출차 영수증은 필수입니다. 출차 영수증의 영수증 번호를 입력하시면 출차된 기록과 대조하여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주증 번호는 04010008589314-1 로 영수증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숫자 14자리만 입력 040100008589314
  • (장애/유공 감면, 다자녀가구)필요서류의 최소화 및 이용객의 편의 제고를 위해서 감면기준을 변경('22.9.1)했으며, 행정안전부의 차량등록으로 빠른 현장감면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만약 주차장이 아닌 터미널에서 탑승 할 경우 장애인 승하차 전용구역(3층 출발 층 바깥쪽 도로3A)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