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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아기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카시트가 있는 택시를 지원해 주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을 한다. 차가 없거나 급하게 택시를 이용할때 아기가 있는 부모들은 아기띠를 하거나 그냥 안고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서울시의 사업으로 엄마아빠와 아기까지 안전하고 편하게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실시 자치구
- 서울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영등포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에서 실시합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대상
- 24개월 이하의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있는 실질적인 양육자가 신청대상이 됩니다.
- 여기서 실질적양육자라함은, 영아를 기준으로 부, 모, (외) 조부모, 3촌 이내 친인척 중 1명을 말합니다. ※단,2023년에 한하여는 2021년생 영아도 신청이 가능하며, 2021.1월부터 6월생인 영아는 2023.7.31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주요내용 및 이용방법, 신청기간
- 주요 내용 : 카시트가 구비된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영아 1인당 연 10만 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 이용방법 : 구글 혹은 앱스토어에서 운영사 앱, 아이.엠(i.M)설치->아이.엠(i.M) 회원가입->'서울엄마아빠택시'메뉴->자치구 자격 결정->승인 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계정 내 포인트로 결제)
- 이용기간 : 포인트 생성일~ 2023.12.17(일) ※2023.12.17(일) 당일 잔여 포인트는 모두 소멸되니 미리 소진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023.5.24(수) 10:00 ~2023.11.30(목) 까지이나 신청기간 내에도 예산이 소진된다면 신청이 불가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등록서류
- 1개월 이내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주민번호 뒷자리 제외 후 앱으로 업로드하시되, 본인 및 세대원 이름은 모두 노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번호 뒷자리가 전부 노출되거나, 1개월이 초과한 등본 혹은 등본발급일자가 없는 경우, 등본대신 가족관계등록부로 등록한 경우 모두 거절사유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등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울엄마아빠택시 신청하러가기
https://www.imforyou.co.kr/pages/seoul-taxi.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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