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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제도 혜택을 받고 있는 수급자 가족을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업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집에서 모시면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족요양의 조건, 신청 방법, 월급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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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 요양의 조건
가족 요양 신청 방법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
마치며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요양보호사란 가족중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을 받은 사람이 있고, 그 가족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다른 가족이 돌보는 것을 말하는데요. 집에서 직접 가족을 돌보면서 월급까지 받을 수 있어서 최근 많은 사람들이 가족요양보호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 요양의 조건
가족 요양 보호사 월급을 받으려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몇 가지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의 자격증이 있으면서,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요양보호사로써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요양보험등급을 받은 가족을 기준으로 했을때 요양사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
2. 법적으로 가족관계가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라에서 인정해주는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배우자 직계혈통, 직계가족, 형제자매 등으로 제한됩니다.)
2. 수급을 받은 가족이 장기요양보험 1~4등급 사이의 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가족이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다면 수급자가 5등급이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어도 가능하지만, 근무 시간이 월 160시간 미만이어야 합니다.
※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및 시험 일정
가족 요양 신청 방법
신청은 재가방문 요양센터에서 등록하시면 되는데요. 가족을 돌보지도 않고 월급만 받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반드시 재가방문 요양센터에 등록이 되어야지만 월급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방문센터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요양보호사 월급
방문당 시간 | 2023년 수가 | 2023년 본인부담금 |
60분 | 23,480 | 3,522 |
90분 | 31,650 | 4,748 |
가족 요양보호의 근무시간은 60분씩 20일 근무와 90분씩 30일 근무로 나뉩니다. 근무가 가능한 일수와 시간이 제한이 되어있기 때문에 방문요양 보호사의 급여는 60분을 초과한다고 하여도 그 기준인 '23,480원'까지만 받을 수 있으며, 집에서 근무하는 것이라 야간 근무나 공휴일 등에 대한 가산은 없습니다.
2023년 가족요양보호사 급여는 20일 내에 하루 최대 60분까지 일한 경우에는 최대 월 469,600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고, 30일 내 하루 최대 90분까지 일한 경우에는 최대 949,500원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방법 및 시험 일정
마치며
가족요양보험사 월급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다면 아프신 부모님을 집에서 모시며 월급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요양보호사라는 직업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는데요. 가족을 돌보지 않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하나 있으면 앞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발맞춘 직업 하나 갖는 것이라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될 것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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